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해 징계를 유보, 교과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7일 "시국선언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신중한 결정을 할 필요성이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속한 징계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고, 선출직 교육감으로서 재량권을 발휘해 징계를 잠시 유보한 것이 의도적으로 직무를 방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 "김 교육감이 징계권을 남용할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불필요한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 같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각급 법원들도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해 유죄판결을 하면서도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면서 징역 10월을 구형한 검찰의 판단에 무리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경기교육청과 인천교육청이 폭행과 도주차량 등 범죄처분에 대해서도 상당수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김 교육감은 직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 교육감은 이번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결론"이라면서 "헌법상 규정된 양심에 따라 독립적 판단을 한 재판부의 용기에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서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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