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비자발급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석동현 본부장)는 27일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복수비자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더블비자를 신설하는 내용의 비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변호사 등 자격증 소지자와 대학 전임강사, 퇴직 뒤 연금수령자, 중국 500대 기업 임·직원 등이 유효기간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복수비자 발급 대상에 추가로 포함된다.
또 일정 기간 동안 두 번 사용할 수 있는 '더블비자'가 신설되고, 가족관계 증명만으로 동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의 범위가 기존의 배우자와 미성년가족에서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가 인정한 우수대학의 재학생에 대해서는 재정능력 입증을 면제하고 재학 사실만으로 비자를 발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출입국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무인자동심사시스템을 확충하고, 단체 관광객 전용심사대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현재 연간 130만명에 머물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을 오는 2012년부터 연간 300만명 이상 유치한다는 범 정부적 목표를 당성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