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항명 파동'을 일으킨 채수창 전 강북경찰서장이 22일 파면됐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청사에서 중앙징계위원회를 열고 채 전 서장을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중앙징계위는 "채 전 서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파면 이유를 설명했다.
파면된 경찰관은 정상적인 퇴직자에 비해 퇴직 일시금이나 연금을 절반밖에 받을 수 없고 향후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앞서 징계요구권자인 강 청장은 채 전 서장에 대해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중앙징계위에 요구했으며, 채 전 서장은 징계에 불복, 소청이나 행정소송 등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채 전 서장은 지난달 28일 강북서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경찰청의 성과주의가 지나친 범인 검거 실적 경쟁으로 변질돼 양천서 고문의혹 사건의원인이 됐다고 주장하면서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의 사퇴를 요구해 파문을 일으켰다.<SCRIPT src="http://js.keywordsconnect.com/mbcnews.js" type=text/javascript></SCRIPT><SCRIPT src="http://js.keywordsconnect.com/DKLv2.4.js" type=text/javascript></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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