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 자녀의 나이가 만 6살 이하에서 8살 이하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여성 공무원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여성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그동안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가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6살 이하로 한정돼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승진소요 연수에 포함되는 육아휴직 기간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 3년까지 가능한 육아휴직 기간 가운데 1년만 재직 기간으로 인정되지만 3자녀 이상 공무원은 모든 육아휴직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산정된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대체 인력을 한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계약직 공무원 규정'이 다음달 개정되는 대로 천 여명의 대체 인력을 선발할 예정이다.
한시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대체 인력은 7급 상당이 월 150만원 내외, 9급 상당이 월 120만원 내외의 보수를 받게 된다.
행안부는 아울러 지난 5월부터 맞벌이 공무원의 인사 교류 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천849명이 신청했다며 수시교류 신청자와 맞벌이 공무원들의 의사를 타진해 다음달 안에 교류 인사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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