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인근 주택 연동”...은평뉴타운은 제외키로
서울시가 공공택지의 분양가를 시세의 75∼85% 수준으로 낮추고 분양원가를 공개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분양가 인근시세 연동제, 장기 전세주택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오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거비용의 안정 없이는 서울의 경쟁력과 시민 고객들의 행복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서울시가 공급하는 모든 공공주택의 분양가격을 인근 주택가격과 연동해 결정하는 ‘인근 주택가격 연동제’를 최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서울시가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시 산하 SH공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주택의 경우 주변시세의 75% 안팎, 85㎡ 이상 주택의 경우 주변시세의 85% 안팎에서 책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고분양가 논란을 야기했던 은평뉴타운의 경우 이번 대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장기전세주택·신혼부부 임대주택제도 도입서울시는 또 단지별로 조성원가 대비 수익을 공개하고, 조성원가가 주변시세보다 높을 경우 기반시설 공사비를 SH공사 또는 시 예산으로 충당해 분양가를 낮추기로 했다. 택지 조성원가는 용지비, 조성비, 이주대책비 등 7개 항목을 세분해 공개하고, 공종별 실적 공사비도 58개 세부항목을 공개해 민간 분양주택의 분양가 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10년 이상 전세로 살 수 있는 장기 전세주택과 재개발 임대주택 가운데 일정 물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임대주택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이 같은 서울시의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민간 아파트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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