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집회를 금지한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 이후 해당 규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불법 집회를 개최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촛불 시민연석회의 집행위원장 김모 씨의 공소 사실 가운데 야간옥외집회를 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를 금하는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했지만 국회에서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지난 1일부터 효력을 상실했다며 처벌 법규가 존재하지 않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집회 현장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서울 한강로 일대에서 촛불 시민연석회의 출범식을 여는 등 야간 집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5월 집회 도중 이를 저지하던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대검찰청은 야간집회 금지 조항의 효력 상실에 따라 관련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의 공소를 취소하고 수사 중이면 무혐의 처분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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