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학기부터 서울시내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체벌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19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최근 교사의 체벌로 인해 학생들의 인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 등의 걱정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2학기부터 모든 유치원, 초·중·고교에서 체벌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며 “학생 체벌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관련 규정을 즉시 폐지하는 등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교육상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 교정이 불가능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각급 학교마다 자체 규정을 두어 일부 체벌을 허용해왔다.
시교육청은 대신 교사의 체벌과 폭언 등 '학생 인권 침해' 문제는 물론, 학생의 폭언이나 대들기 등 '교권 침해'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다루는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태스크포스에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비롯해 교육 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제정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일단 체벌 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같은 조치의 단초가 된 '오장풍 교사' 동영상은 동작구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인 오모(52)씨가 지난 학기 내내 학생들의 뺨을 때리고 발로 밟는 폭행 장면을 담고 있다.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가 지난 15일 이 동영상을 공개해 파문이 일면서, 문제의 '오장풍' 교사는 다음날 곧바로 직위 해제됐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계에서 오랜 기간 논란을 벌여온 체벌 문제에 대해 아무런 여론수렴 과정 없이 정한 교육청의 방침을 비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총은 논평을 내고, "초·중등교육법에 체벌 근거가 있고 각종 판례도 최소한의 체벌은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94%의 교원이 교권 위기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체벌 금지는 교사들에게 교육적 방관자로 머무를 것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체벌을 해선 안 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제3자의 참관 아래 체벌을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체벌 관련 지침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체벌을 전면 금지하기 위해선 이행 과정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함에도, 갑작스레 체벌을 전면 금지하면 학교 현장의 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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