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들한테 가혹행위를 하고 부하 돈으로 술접대에 성매수까지 한 사실이 인정된 헌병대 대대장이 해임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구제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공군 한 비행단의 김아무개 전 헌병 대대장이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해임처분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징계위원회는 김씨가 자리에 있지 않은 가운데 징계 혐의 사실을 낭독했고, 김씨의 진술이 징계 의결서에 전혀 작성돼 있지 않은 점 등을 보면 해임 절차에 있어 김씨의 방어권 행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주임원사 등 부하들한테 가혹행위를 했고, 부하들이 회식 비용을 내는 등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계 사유 자체는 올바른 것으로 봤다.
김씨는 헌병대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부하와 군무원한테 11차례 가혹행위를 하고, 6차례에 걸쳐 술값과 성매매 비용을 제공받고, 5차례 성매수를 했다는 이유로 2008년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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