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때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정이 강화됐다.
주택금융공사는 16일 “지난달 말 DTI를 계산하기 위한 소득산정 기준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을 각 은행들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대출 희망자가 소득을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도 신용카드 사용액수를 바탕으로 소득을 산정해 대출이 이뤄졌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총부채상환비율을 적용하는 취지는 대출자의 소득으로 갚아나갈 수 있는 규모만큼만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취지에 비춰볼 때 소득 증명도 안 되는데 소비한 내역을 토대로 소득으로 간주해 대출해 주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규정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택금융공사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납부실적이 있을 경우엔 소득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해도 소득을 산정해 주기로 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납부실적까지 없을 경우에는 최저생계비를 소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가 개정한 업무처리기준은 보금자리론뿐 아니라 시중은행의 일부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이용할 때에도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의 은행업 감독업무 규정에 따라 투기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DTI 산정 시 주택금융공사의 업무처리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투기지역의 경우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신청할 때에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산정 기준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배우자가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거나, 30세 미만이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에도 신용카드 사용액을 기준에서 제외한 주택금융공사의 업무처리기준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 국민, 신한,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최근 각 지점에 공문을 보내 보금자리론을 비롯해 투기지역의 6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선 DTI 산정시 신용카드 사용액을 제외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은행들은 투기지역 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엔 대출희망자가 납세실적이 없어도 신용카드 사용액을 통해 DTI를 산정하는 현행 은행 자율규정을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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