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66) 전 국무총리의 9억여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열린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에 두 차례 나오지 않아 구인영장이 발부됐던 한 전 총리의 동생이 16일 스스로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의 ‘9억여원 수수 의혹’의 핵심 내용을 들이밀며 몰아세웠다. 그러나 한 전 총리의 동생은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일절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권순건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증인신문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가 건설업자 한아무개씨한테서 받은 의혹이 있는 9억여원 가운데 1억원을 한 전 총리 동생이 서울 여의도 소재 ㅎ아파트 전세자금으로 썼다고 보고 이 점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그 아파트의 전세금으로 쓰인 1억원짜리 수표 사본을 제시하면서 “2007년 3월30일에 발행된 것을 2009년 2월23일에 사용했다”며 “어떤 명목으로 받았느냐” 등을 물었다.
이어 검찰이 “2007년 12월31일 한 전 총리 아들 박아무개씨의 미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계좌로 5000달러를 송금하지 않았느냐. 그 돈은 어떻게 마련했느냐. 한 전 총리에게서 (송금을) 부탁받은 거냐”고 묻자, 한 전 총리의 동생은 격앙된 목소리로 “대답 안 하겠다”고 거듭 말해, 재판장한테서 “흥분을 가라앉히고 답해달라”는 당부를 듣기도 했다.
검찰은 일부 질문이 증언 거부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대답해야 한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친족(언니)이 기소될 염려가 있을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 한 전 총리 동생 본인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될 수도 있다”며 증언 거부를 수용했다.
한 전 총리의 동생은 재판이 끝날 무렵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을 받고는 “나중에 하겠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거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한 전 총리 동생은 절차가 끝나자마자 기자들 질문에 대꾸도 하지 않은 채 황급히 법원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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