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12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인감보호신청 제도 운영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인감신고자가 자신의 인감을 보호해 주도록 신청하는 제도인 이달 12일부터 “인감보호 특별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전한 인감제도 운영 일환으로 10월 10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인감보호신청 및 유사시 권한대행자 신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감보호신청이란 인감신고인이 자신의 인감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외 발급금지’ 또는 ‘본인, 처(○○○:주민등록번호)외 발급금지’ 등을 요청하면 인감증명 발급이 금지되는 제도이다.
또한 본인외 발급금지의 인감보호신청과 함께「유사시에는 ‘대리발급을 처에게 위임함’, 혹은 ‘자(○○○,주민등록번호)에게 위임함’」등의 방법으로 권한대행자 신청을 하게 되면, 평소 본인 외 발급금지 상태에서, 인감신고인이 사고를 당한 경우 지정해 놓은 권한대행자가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인감보호신청”은 인감신고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와 상관 없이 동 주민센터이나 구청 민원여권과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인감보호 특별 신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보호신청율을 제고하여 인감보호 신청제도의 정착을 유도할 것”이라며, “인감부정 발급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의 각종 인감사고 예방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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