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 직전의 식물인간을 포함한 말기환자에 대해 인공호흡기를 떼 낼 수 있도록 하는 등 연명치료 중단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15명의 인사들로 구성된 사회적 합의체에서 지속적 식물상태로 있다 임종 직전인 환자를 포함한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등 특수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러나 말기환자에 대한 수분이나 영양공급, 진통 등 일반적인 연명치료는 중단될 수 없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합의안은 또 말기환자가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엔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민법상 성인이 작성전 담당의사와 상담후 2주 이상의 숙려기간을 거쳐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원칙이지만 구두에 의한 의사표시도 입증가능할 경우엔 인정되며 이런 의향서는 언제든지 철회 가능하다.
그러나 직접적인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말기환자에 대해서는 '환자가 연명치료 중단을 원할 것'이라는 추정에 의해 연명치료 중단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회적 협의체내 의견이 엇갈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미성년자나 지적장애인에 대해서는 병원윤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대리인에 의한 의사표시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성인에 대한 대리 의사표시 인정은 찬반의견이 맞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또 연명치료 중단 문제를 입법을 통해 제도화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이 엇갈렸다.
복지부는 이번 합의결과를 국회에 제출해 법안 심사에 참고토록 하는 한편 본인이 건강할 때 죽음에 대비해 `사전의료의향서'를 직접 작성하는 문화를 조성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연명치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병원 256개소에 입원한 환자중 1.64%가 연명치료 대상 환자로 나타났으며 연간 국내 병원에서 사망하는 환자 24만명 가운데 말기환자는 18만명으로 이중 3만명 정도가 인공호흡기 등 연명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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