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의 채무지급 유예 선언과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 성남시의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채무 상환을 유예하겠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행정안전부 정헌율 지방재정 세제국장은, 성남시의 올 지방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6%나 늘어났고, 지방채 규모도 다른 자치단체의 1/ 10 수준인 140 억원에 불과한 만큼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성남시의 채무 유예선언은 판교 신도시 조성사업 정산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인 만큼, 공동 사업자인 LH 공사와 협의해 처리해야 할 것이며 일방적으로 정산대금 지불 유예를 선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각 지자체들의 과도한 호화청사 신축을 사전에 막기 위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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