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는 출근 중인 20대 여성에게 황산을 뿌려 중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전자장비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이씨의 지시에 따라 직접 황산을 뿌린 직원 이모 씨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범이 잔혹하고 무자비하며 피해자 박모 씨가 치료 과정에서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씨는 회사 경영권 문제로 투자자인 박씨에게 고소를 당한 뒤 민사소송에서 패하자 직원 이씨와 공모해 지난해 6월 경기도 성남시의 한 골목에서 출근 중인 박씨에게 황산을 뿌려 3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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