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채무자에게 야간을 이용하거나 수시로 방문해 빚 독촉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금융감독원은 28일 채권 추심 업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채권 추심업자가 지켜야 하는 이런 내용의 모범 규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규준에 따르면 빚을 받아내기 위해 오후 9시∼오전 8시에 전화 등으로 연락하거나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로 전화 공세를 해서는 안 된다.채무자를 방문할 수 있는 횟수는 실제 대화가 이뤄진 것을 기준으로 주 2회 이내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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