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해킹, 전산장애 등 전자금융사고 발생 때 이용자가 고의·중대 과실을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면 전자금융 업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또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무기명 전자화폐의 최고 발행한도가 5만원으로 제한된다.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불카드 등 접근 매체를 대여·사용위임·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사용 가능성을 알고도 권한이 없는 자에게 비밀번호·전자식카드 등을 누설·노출·방치한 경우 이외에는 전자금융 업자가 사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또 자금세탁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무기명 전자화폐의 최고 발행한도는 5만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선불 전자지급 수단과 기명식 전자화폐는 선불카드 최고 발행한도와 동일한 50만원까지 발행할 수 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