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한적 용도변경 허용…국무회의, 용산공원 특별법 제정안 의결
용산 미군기지터가 민족 역사 공원으로 탈바꿈하고, 주변 지역에는 상업ㆍ업무ㆍ주거ㆍ문화 등 복합시설이 들어서게 됐다. 정부와 서울시 간 이견을 보여 온 공원 내 용도지역 변경은 공원 이용자 편익을 높이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용산 민족ㆍ역사 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안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국회를 통과하면 2008년 시행된다. 제정안은 용산 미군기지 중 본체기지(메인포스트, 사우스포스트)는 공원으로, 유엔사령부 수송부 캠프킴 등 주변 산재기지는 상업ㆍ업무ㆍ주거ㆍ문화 등 복합시설 조성지구로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용산공원 조성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울시도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주변 산재기구의 복합시설 조성사업은 정부투지기관이나 민간과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공영개발토록 하고 개발수익금은 미군기지 이전 재원으로 활용토록 했다. 서울시가 본체기지의 일부 상업적 개발을 우려해 조항 삭제를 요구해 온 ‘용도지역 변경’은 △공원의 기능 및 효용 증진 △기존 시설의 합리적 활용 △지하공간 개발을 위한 경우에만 한해 법안에 명시했다. 용도지역 변경 절차도 공청회 개최, 서울시 협의, 용산공원건립추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공원구역 지정, 종합기본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후 가능토록 해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미 용도지역 변경을 못하도록 한 법률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용산공원의 구체적 경계를 명시해 달라는 서울시의 요구와 관련해서는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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