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시민을 지원하고자 모은 성금의 일부를 집회와 무관하게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옥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모금된 돈에서 지원된 술과 안주류는 시위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나눠 먹었고, 절단기와 사다리도 시위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입했다"며 "옥씨가 쓴 비용이 시위 지원 목적을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옥씨는 지난 2008년 6월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촛불집회 참가자를 지원하는 성금모금을 제안해 2천여만원을 모았고, 이 가운데 88만원을 맥주와 안주, 절단기, 사다리 등을 사는 데 임의로 쓰고 간이 영수증을 위조한 혐의로 벌금 백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영수증 위조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모금 취지에 맞지 않는 용도에 돈을 함부로 사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횡령 혐의를 인정해 벌금 백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횡령 혐의도 무죄로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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