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집회시위법 상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의 개정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검찰은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모든 기소자들에 대해 공소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오늘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법조항이 효력을 잃게 돼 대검 예규에 따라 공소 취소 결정이 내려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이 포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천 백여 명에 이르며, 이 조항 한 가지만 적용된 사람은 10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30일까지 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여야 합의로 개정이 미뤄져 1일자로 이 조항의 효력은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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