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불법운영 신고포상금제, 이른바 '학파라치제'가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일선 학원들의 과다한 수강료 징수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된 첫달인 지난해 7월의 수강료 초과징수 신고 건수는 150건이었지만, 지난해 12월에는 천29건, 지난달에는 2천177건을 기록했다.
반면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하다 적발된 학원 건수는 지난해 최고 5천여 건이었지만 올 들어 한달에 천건 안팎으로 줄었다.
개인과외 신고의무 위반도 지난해 9월 510여건에서 지난달에는 50여 건으로 감소했다.
교과부는 신고포상금제 시행으로 무등록 학원과 개인과외 등이 대거 양성화됐지만, 이들의 수강료 초과징수가 새로운 신고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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