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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집회 금지법’ 여야 정면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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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6-25 1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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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국회 행안위 밤샘 점거 농성
여당의 '야간집회금지법' 강행처리 시도에 야당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점거하는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파행을 빚었다.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를 보지 못해 24일 오전부터 개점휴업이었던 행안위는 오후에 들어서도 대치국면이 이어졌다.
 
문제의 발단은 민주당 의원들이 안경률 위원장 자리에 놓인 의사진행 표를 발견한 데서 시작됐다.
 
의사진행 표에는 논란을 빚고 있는 야간집회금지법 등을 포함해 11개 안건을 일괄 상정해 기습처리 한다는 내용의 '시나리오'가 적혀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또 날치기로 처리하려는 것이냐"며 강하게 항의하며 위원장석을 점거했고 같은 당 백원우 등 5명의 의원들이 자리를 둘러싸고 안 위원장의 접근을 막았다.
 
안 위원장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상적인 절차로 처리하겠다"며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구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상정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야간집회금지법은 전날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켜 야당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민주당은 밤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주거지역과 학교.군사시설 주변 등 특정지역에 한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규제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간 접점을 찾지 못하자 오후 늦게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등이 협상에 나섰지만 입창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규제시간을 밤 12시에서 새벽 5시까지로 양보할 의향도 있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단순히 시간만 고쳐서는 헌법불합치 판결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지난해 9월 일몰후 일몰전 옥외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에 대해 사실상 위헌 결정인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이달 30일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해 야간 집회가 전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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