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총경 김수희)는 신입생 등록금, 학교 교비, 운동부 보조금 등에 대해 허위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8억원 상당 횡령하고, 교사채용 대가로 1억5천만원 상당 수수한 경주지역 사립 A고교 교장 B씨 및 前 행정실장 C씨를 업무상횡령 및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6. 23 불구속 하였다
경찰 수사결과 이들은 ‘05년 1월 ~ ‘09년 11월까지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거래업자 통장으로 교비를 지출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5억2천만원 상당(신입생 등록금 3억 7천만원, 학교 교비 9천만원, 운동부 보조금 6천만원), 학생들로부터 수납받은 교비를 입금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2억8천만원(재학생 등록금 1억6천만원, 급식비 1억원, 방과후 수업료 2천만원) 등 총 8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장 B씨는, ‘09년 2월경 신규교사 채용시 전 행정실장 C씨의 딸을 정교사로 채용시켜 주는 조건으로 1억원을 수수하는 등 총 2명으로부터 1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확인되었다
앞으로 경찰에서는 각종 금품수수 및 공금 횡령 등 고질적이고 조직적인 교육비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여 교육 비리를 척결할 것이며,
이번 달로 마무리되는 공직·토착·교육비리 특별단속의 성과를 토대로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