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과 부채 반영 심사...금감원,10일마다 체크
주택담보대출의 문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 당국이 대출 억제를 위한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대출자의 채무 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은행들이 18일 신규 대출 취급분부터 10일마다 대출자의 채무 상환 능력에 대한 평가 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했다.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대출자의 소득과 부채,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빚을 갚을 수 있는 지표를 평가해 취급한 대출이 얼마나 차지하고 대출 한도와 금리에는 어느 정도 반영했는지 주기적으로 살피겠다는 것.이에 따라 빚이 많거나 소득이 적은 사람은 담보(집)만을 갖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이 어려워지게 됐다.금감원은 또 은행들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이달 말부터 정상 여신은 0.75%에서 1.0%로, 요주의 여신은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은 약 8000억원의 충당금을 추가로 쌓아야 하기 때문에 대출 여력이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이와 함께 은행들이 영업점의 성과를 평가할 때 가계대출 목표 달성도, 총대출 증가 실적 등 외형 지표를 축소하고 예대 마진 등 수익성 지표를 강화하는 한편 고정 금리 상품의 개발 등을 독려해 변동 금리 대출의 축소를 유도하기로 했다.금감원은 은행과 보험사는 매일, 저축은행과 여신전문회사는 10일마다 주택담보대출 추이를 감시하고 대출 모집인의 부당·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불법 대부 광고 사이버 감시단’도 설치하기로 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