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종합부동산세 자진신고율이 97.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신고하지 않은 2.3%(8000명) 가운데 상당수가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중에서도 지역별로는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은 오히려 평균을 깎아 먹는 지역이 됐다. 19일 국세청이 밝힌 전국 지방청별 신고현황에 따르면 전국 107개 세무서중 춘천, 청주, 익산, 서대구, 중부산 등 39개가 100% 신고율을 달성했고 지방청별로는 광주청과 대구청 각 99.9%, 부산청과 대전청 각 99.8%, 중부청 98.2%, 서울청 96.7% 등의 순이었다. 수도권의 지역별 신고율을 보면 인천 99.2%, 경기 98.0%, 서울 96.7% 등이고 서울시내 구별로는 강서 98.8%, 종로 98.6%, 중구 98.5% 등이 높은 편이었으며 강남3구는 강남 96.0%, 서초 96.6%, 송파 97.2%의 신고율을 각각 나타냈다. 서울과 중부청은 종부세 대상이 집중된 곳으로 특히 종부세에 대한 위헌소송 등 거부감을 표출한 강남이나 성남, 용인지역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반발의 영향을 떨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내에서는 평택시와 파주시는 신고율이 99.9%에 달했다. 신고서 접수 형태는 우편 45.4%, 세무서 방문접수 26.0%, 팩스 20.0% 등 순이며 아파트 단지 등 현장접수도 8.6%를 차지했다. 종부세 대상인원은 당초 35만1000명으로 추산됐으나 별도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않아 세대합산이 됐던 납세자들의 세대합산 시정 등으로 2600여명이 줄었다. 국세청은 이번 종부세를 자진신고하지 않았거나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내년 2월 중 고지할 예정이다. 또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 합산배제 주택에 대해서는 합산배제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검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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