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연봉이 비슷하면 남편이나 아내에게 공제혜택을 몰아주기보다는 나눠서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납세자연맹은 “연봉 차이가 크지 않은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공제를 적절히 나누는 게 유리하다”고 18일 밝혔다.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소득세는 누진 구조인 만큼 부부 연봉 차이가 크지 않다면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을 함께 낮추는 전략이 유리하다”며 “그러나 부부간 연봉차가 클 경우에는 연봉이 높은 쪽 배우자에게 공제를 몰아주는게 유리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납세자연맹은 올해 연말정산 때 유의해야 할 점으로 ▲맞벌이 부부의 자녀 기본공제 이중 신청 등은 자동으로 적발되고 ▲안경 구입비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대상이 아니며 ▲이직한 경우는 전 직장의 소득도 합산해 연말정산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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