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법,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5000만 원 선고
서울고법 형사6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서갑원 의원에 대해 항소심에서 벌금 12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서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만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박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만큼 유죄가 인정되지만 서 의원이 돈을 직접 달라고 하지 않았고, 대가성 있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 의원은 지난 2006년 5월 모 골프장에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8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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