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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 없는 청정주택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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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6-18 09: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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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이후 신청 1000가구 이상 신축·리모델링 주택부터 적용
국토해양부는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고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건강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을 제정, 오는 12월1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는 1000세대 이상 신축 또는 리모델링 주택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새집증후군은 신축 또는 리모델링 주택에서 발생되는 포름알데히드나 인체 유해화학물질(VOC) 등으로 실내 공기가 오염돼 두통, 구토, 어지럼증, 가려움증 등 거주자의 건강에 이상을 일으키는 증세를 말한다.
 
현재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새집증후군 관련 규정은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일부 유해물질의 실내공기중 농도만을 규제해 새집증후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주택의 설계·시공부터 입주후 유지관리 단계까지 주택을 청정하고 건강하게 건설·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7개의 최소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3개 이상의 권장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청정건강주택으로 인정된다.
 
청정건강주택으로 시공할 경우 포름알데히드는 국제보건기구(WHO)가 정하는 기준(100㎍/㎥) 이하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정건강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체가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자체평가서로 작성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시에 제출하면, 사업계획 승인권자(시장·군수)가 자체평가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준공검사시에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청정건강주택 건설에 따른 추가비용은 분양가 가산비 인정 및 표창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며, 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약 6개월이 경과한 12월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기준이 시행되면 공동주택 설계자, 시공자, 입주자 모두가 새집증후군 예방과 점검을 일상화할 수 있으며, 관련 업계의 청정건강주택 건설 제품과 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양질의 주택을 건설토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입주민이 손쉽게 할 수 있는 5가지 새집증후군 예방법(환기, 건조, 실내 환경유지, 마스킹, 공기청정기나 유해물질 방지제품 활용)을 소개하면서, 그 중 환기와 건조는 큰 비용이 들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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