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서울시 교육청 인사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정택 전 교육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1억4천6백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교육감으로서 뇌물을 수수하고 인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 교육감을 지낸 인사가 비리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은 지난 1988년 사학재단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처벌을 받은 최열곤 교육감 이후 처음이다.
앞서 서울 서부지검 형사 5부는 지난 9일 공 전 교육감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2억 천2백만 원, 추징금 1억 4천6백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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