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과정에서 경찰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시민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1 단독은 경찰관을 모욕하고,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28살 허모 씨의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씨가 검문을 당할 때 신분증을 보여줬고, 도망가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한 증거가 없는데도 경미한 범죄인 모욕죄로 체포한 것은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체포 행위가 적법한 공무 집행이 아니라면, 이에 반항해 경찰에 상해를 입힌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 돼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허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하다 불심검문을 받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허 씨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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