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서울 시내에서 껌을 뱉다 적발되면 최대 5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대상에 껌을 추가로 명시하는 내용의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 시행규칙이 지난 10일자로 공포돼 껌을 뱉는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길거리에 껌을 뱉어도 경찰에 적발될 때만 경범죄 위반으로 범칙금 5만 원을 냈지만 앞으로는 구청 단속요원에 적발돼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는 강남구과 용산구, 종로구, 중구 등이 5만 원이고 광진구, 중랑구 등은 3만 원이다.
서울시는 8월 말까지 껌 투기 행위에 대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주로 하고, 9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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