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에 당비 등을 납부한 혐의로 전교조 소속 교사 134명에게 해임과 파면 등 징계 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에게 단체 회비를 기부한 교사도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나라당 의원에게 단체 회비를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중학교 교장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교사도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검찰이 해당 교사의 비위행위를 시도 교육청에 통보하는 대로 징계 절차를 밟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수사기관이 비위행위를 통보해 오지 않으면 징계에 착수하기 어렵고, 의원 개인을 후원한 경우에는 정당 가입과 당비 납부 등을 한 전교조 교사에 비해 징계 수위가 낮을 것이라고 교과부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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