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1천 417만 1천원을 구형했다.
당초 이 당선자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회장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4천 8백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7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검찰은 이 당선자에 대해 1심에서와 같은 징역 2년 및 추징금 2억 283만원을 구형하기도 했다.
이광재 당선자에 대해 법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함에 따라 민선 5기 강원도정의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날 선고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내려짐에 따라 이 당선자는 임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1일 새벽 0시부터 지방자치법 111조에 의거, 직무가 정지되고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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