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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합참의장 등 25명 징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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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6-10 1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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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태에 대한 감사원의 군 직무감사 결과 북한 잠수함(정) 침투와 공격에 따른 대비태세 소홀, 상황보고 및 전파업무 부실, 위기대응조치, 군사기밀 관리 등에 있어 국방부와 군의 대응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5월 3일부터 28일까지 18일 동안에 걸쳐 국방감사 전문인력을 투입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해군 작전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천안함 침몰사건 대응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10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8일 감사위원회의를 개최해 천안함 사태발생 전후에 대응조치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국방부 및 군 주요 지휘부 25명에 대한 감사결과를 의결하고 관련자에 대해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국방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징계와 적정조치 통보대상자는 국방부 등 7개 기관 장관급 군인 13명, 영관급 군인 10명, 국방부 고위공무원 2명 등이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징계요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사원은 먼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해군작전사령부, 2함대 사령부 등이 지난해 11월 대청해전 직후 북한 잠수함의 침투 공격을 예상하고도 합동참모본부와 해군작전사령부는 제2함대사령부의 대잠능력 강화조치 이행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전투준비태세 소홀히 해고 특히 제2함대사령부 등은 사건발생 수일전부터 "北 잠수정 관련 정보"를 전달받고도 적정한 대응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결과 해군 제2함대사령부의 경우 천안함으로부터 21시 28분쯤 사건발생 보고를 받고도 해군작전사령부에는 3분후에 보고하고 합참에는 21시 45분에 지연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천안함으로부터 침몰원인이 "어뢰피격으로 판단"된다는 보고(21:53분)를 받고도 이런 사실을 합참과 해군 작전사령부 등 상급기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초기대처에 혼선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천안함 사건 발생 이후 23시쯤에 속초함이 추격?발포한 해상 표적물의 실체에 대해 정밀 조사하했으나 실체에 대한 결론(반잠수정, 새떼 등)을 내리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초 보고 과정에서 속초함은 “北 신형 반잠수정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으나, 제2함대사령부는 속초함의 보고와 달리 상부에 "새떼"로 보고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최초 상황보고를 중간부대에서 추정?가감 등을 금지한 보고지침을 위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 합동참모본부는 지휘통제실에서 해군 제2함대사령부로부터 사건당일 21시45분쯤 천안함 침몰상황을 보고받고도 합참의장(22시11분)과 국방부장관(22시14분)에게 늑장보고했고 긴급상황을 전파해야하는 유관기관 중 상당수 기관에 상황을 전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은 또 사건당일 해군 작전사령부로부터 사건발생시각(21:15분, 해작사에서 추정한 시각이며 실제 사건발생시각은 21:22분경임) 및 폭발음 청취 등 외부공격에 의한 사고 가능성 등을 보고받고도 사건발생시각을 "21:45분"으로 임의 수정하고, "폭발음 청취" 등을 삭제한 채 사건당일 장관 등에게 보고하고 대외에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방부가 천안함 침몰사건과 같은 위기상황(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비상상황 발령 등)에서는 관계 규정에 따라 ?위기관리반?을 소집해야 하지만 위기관리반을 소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소집한 것처럼 장관 등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 결과 합참 등 일부 부대는 '위기조치반'을 소집하지 않았고, 비상상황시 의무적으로 조치해야 할 전투대응태세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천안함 사건 언론발표 등과 관련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TOD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동영상이 21시 23분 58초(실제시각 21:25:38)부터 녹화돼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21시33분28초(실제시각 21:35:08) 이후의 영상만 편집해 공개함으로써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 사건 발생 하루 뒤인 3월 27일 오전 7시 40분쯤 위기상황센터)로부터 사건발생시각 등을 알 수 있는 지질자원연구원의 지진파 자료(“해군 초계함 침몰과 관련된 공중음파 신호 분석 결과”)를 받고도 당시 혼선이 있었던 사건발생시각에 대한 적극적인 수정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합참의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자료는 군사기밀인데도 이에 대한 보안조치를 소홀히 해 외부에 유출되면서 사건발생시각 관련한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보도자료 배포시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거나 소홀히 해 주요 무기의 배치 현황 등 군사기밀 자료 다수가 외부에 유출됐다고 밝혔다.
 
또 천안함이 침몰한 이후에도 상황 보고가 늦고 부실했으며 위기 조치반을 소집하지 않아 후속 전투대응태세를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3월 27일 오전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지진파 자료를 전달받고도 사건 발생 시각을 둘러싼 혼선을 바로잡지 못했고 TOD 동영상을 모두 공개하지 않아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합참의 합동지휘 통제체계와 주요 무기의 배치 현황 등 군사기밀이 보도자료나 브리핑을 통해 공개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국민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감사결과를 모두 공개할 필요가 있지만 감사결과 전문에는 '군의 핵심적인 군사작전지침.계획'에서부터 '서북해역 함정 보유.배치 현황', '군의 무기성능 및 한계’ 등 군사기밀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어 감사결과의 전문(全文)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과정에서 제기된 '유사시 군(軍) 지휘보고 체계 정비' 및 '구조활동 시스템 보완' 등 제도개선 사항과 그밖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 등 심층적인 분석을 거쳐 개선방안 등을 마련, 추후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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