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만 떨어지면 다세대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건설교통부는 14일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4분의 1’을 떨어뜨려 다세대주택을 짓도록 한 건축물시행령을 개정, 1m 이상만 떨어지면 지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지금은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1층 전부’를 필로티(건물을 기둥으로 들어올려 지상과 분리함으로써 생긴 공간)로 할 때에만 1개 층을 추가로 지을 수 있지만 ‘일부’만 필로티로 할 경우에도 허용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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