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3살 이모 양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길태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부산지검은 9일 오전, 부산지법 제5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김길태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장치 30년 착용을 요청했다.
검찰은 "김길태가 무고한 아동을 납치 성폭행, 살해하는 등 죄질이 무겁고 수사기간 동안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으며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공판에 참석한 김길태는 "이 양을 살해 성폭행한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길태 사건의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제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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