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소주, 맥주, 막걸리 등 술도 원료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주류의 원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원료 명칭과 함량의 표시도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류의 원료 중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주된 원료의 생산지나 국가를 표시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제조나 출고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는 오는 8월 4일까지는 주세법 시행령에 원료 생산지에 대한 표시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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