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는 용산참사 진압작전을 지휘한 김석기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기소해달라며 용산참사 유가족들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진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경찰관의 재량에 위임돼있고, 완벽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농성자들이 숨진 것은 화재의 결과인데, 숨지게 된 경위는 묻지 않고 결과만을 놓고 경찰의 진압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무유기 등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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