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합격자를 정원제로 선발하도록 한 사법시험법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김모 씨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법조인력의 질적 수준 유지와 국가인력의 효율적 관리 등 사법시험 정원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합격 정원을 정하지 않는 절대평가도 합격기준 조정에 따라 합격자 수가 제한되고 진입 장벽이 높아져 정원제보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덧붙였다.
김 씨 등 4명은 지난 2007년 사법시험 2차 시험에서 탈락하자 서울행정법원에 불합격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내고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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