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단독세대주는 4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에만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 규칙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해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무주택 단독세대주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정모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단독세대주에게 1인 가구에 맞는 크기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해당 규칙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씨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는 4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에 한해 임주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평등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지난해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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