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 의료기관이 세정당국에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면 환자의 프라이버시(사생활)가 침해될 수 있다는 논란과 관련, 행정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국세청은 최근 인터넷 등에서 의료비 자료 제출에 대해 ‘성병, 낙태 남들이 알까 걱정된다’, ‘가정파탄 누가 책임지나’ 등의 글이 유포되고 있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3중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 등 완벽하게 환자정보를 보호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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