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31일부터 구청 세무과와 읍면동사무소에 ‘대포차 신고 전담창구’ 운영
포항시가 이달 31일부터 구청 세무과와 읍면동사무소에 악습체납차량(일명 대포차) 신고접수와 단속, 번호판영치, 공매처분 등을 전담할 ‘대포차 신고 전담창구’를 개설한다.
시는 대포차 관련자의 신고를 기초로 대포차 소재지를 추적해, 현장에서 바로 운행금지 봉인 및 번호판 영치를 하고 강제견인 후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올해 5월말 현재 자동차세에 부과된 지방세 체납액은 96억원으로 지방세 체납액 중 1/3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중 5회이상 체납된 차량이 4,700여대로 이중 상당수가 대포차로 추정되고 있으며 대포차에 대한 자동차세와 과속, 주차위반, 정기검사 미이행 등에 따른 과태료 및 범칙금이 차량 사용자가 아닌 명의상 소유자에게 부과돼 자동차세 체납을 가중 시켜왔다.
포항시 관계자는 “대포차 정리는 차량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고 각종 사회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포차가 발견되거나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상담을 당부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해 상습체납차량 단속을 통해 차량 126대를 공매처분해 지방세 체납액 4억원 이상을 충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