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 등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 89명은 7월 중순쯤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6일 이들 공무원 89명을 기소하고 해당 지자체에 공소장 등을 보내 통보했다.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징계, 소청 규정 등에 따라 지자체는 다음달 5일까지 징계 요구를 마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집행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공무원들은 징계 절차가 완료되는 7월 중순 이후에는 대부분 파면이나 해임돼 공직을 떠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공무원들은 징계 처분을 받은 지 한 달 안에 소청을 제기하면 소청심사위원회가 바로 심사하게 돼 있고, 소청으로도 구제받지 못하면 소청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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