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차 교체…상급 병원으로 이송땐 건강보험 적용
노후 차량에다 관리 소홀로 오히려 환자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구급차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병원과 민간업체가 운영, 관리하는 구급차에 대해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구급차의 차령(車齡)을 자동차 종류에 따라 제한해 노후 구급차가 응급환자를 옮기지 못하게 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승합차의 차령을 장의차량은 10년 6개월, 그밖의 사업용 차는 9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구급차의 차령 제한은 없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수도권 소재 구급차의 23%가 차령 9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또 환자 이송 중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주1회 이상 구급차 및 응급처치 기구와 차고지 소독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 신설을 권고했다.
지입제 구급차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구급차 운용자의 지입차 운행을 금지하고, 구급차에 준비된 의약품 중 의사 처방이 필요한 것은 관할 보건소장(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구매하도록 개선했다.
구급차의 적절한 배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요를 고려한 구급차 허가기준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15년간 동결됐던 이송처치료를 개선하고, 상급 병원으로 환자를 옮길 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했고, 구급차에 미터기와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도입해 투명하고 편리한 요금 결제가 이뤄질 수 있게 했다.
구급차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구급차 운용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경쟁을 유도하고, 지자체별로 모호한 구급차 관리체계를 행정단위별로 명확하게 구분토록 했다.
이밖에 의료기관 소속 구급차에 대한 신고제를 신설해 효과적인 감독과 관리가 될 수 있게 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구급차는 45개 업체, 680대로 연간 13만 여 건의 환자를 이송하고 있으며, 응급의료기관과 병 의원 소속 구급차는 약 3000대다.
권익위는 구급차 관리체계가 개선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높이는 것은 물론 민간 구급차에 대한 불신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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