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주)다날 등 4개 온라인콘텐츠제공사업자의 서비스이용약관 중 ‘무료체험이벤트 참가시 유료서비스 가입을 강제하는 조항’ 및 ‘유료서비스 중도해지 제한조항’을 사업자가 자진해 시정하도록 조치해 시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4개 온라인콘텐츠제공사업자는 (주)다날, (주)소울비엠, 에드엔, 타임엔조이이다.
이번 조치는 작년 하반기 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 등 6개 온라인음원제공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조치에 이어 음원, 영화 등 다양한 온라인콘텐츠서비스분야에서의 무료체험이벤트 불공정약관을 시정조치한 것이다.
무료체험이벤트에 참가한 고객을 자동으로 유료서비스에 가입되도록 하는 조항은 기만적이고 예상하기 어려운 기습조항이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된다.
샘플마케팅으로 통상 인식되는 무료체험이벤트의 참여고객을 유료회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환시점에서 고객의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에 의해 고객에게 주어진 해지권을 제한하는 콘텐츠서비스 중도해지 제한조항은 고객의 법률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된다.
1개월 이상 계속해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의 경우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온라인콘텐츠 제공서비스분야에서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돼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결제’로 인해 소비자는 유료회원이 된 사실조차 인식하기 어렵고 중도해지가 사실상 제한돼 그동안 소비자피해가 빈번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비자피해 구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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