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은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국가공무원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현직 공립학교 교사 134명을 파면 또는 해임하기로 했다. 전교조 소속 교사가 백 명 이상 중징계를 받는 것은 1989년 창립 이후 처음이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전국 시도 교육청 감사담당과장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징계 대상 교사는 대부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기소된 교사들 가운데 시국선언에도 참여했던 50명은 파면하기로 하고, 나머지 84명은 해임하기로 했다. 또 기소유예자 4명도 정직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소된 사립교사 35명에 대해서는 검찰 통보가 오는 대로 해당 학교 재단 이사장에게 파면이나 해임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도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방공무원 89명 전원을 파면·해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기소된 83명은 관련 법에 따라 직위해제한 뒤 이른 시간 안에 파면·해임할 방침이며, 기소유예된 6명도 사안의 중대성과 혐의자들의 고의성을 감안해 중징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징계 방침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의도로 기획된 보복행위”라며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조합원들이 민노당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후원금도 당이 아니라 정치인 개인에게 낸 것”이라며 “사실관계와 위법성 여부에 대해 법정에서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