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 “북 군사도발, 유엔헌장·정전협정 위반”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천안함 사태에 대해 “이는 군사적 도발행위이며 유엔헌장과 정전협정, 그리고 남북 기본합의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천안함 사태는)국민들이 휴식을 취하는 늦은 시간에 북한으로부터 무력기습을 당한 것”이라며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인 만큼 우리가 대응하는 모든 조치사항은 한 치의 실수가 없고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오늘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우선 군사적 측면, 남북관계의 오늘과 내일, 그리고 대외적으로 국제적 측면과 우리 사회, 모처럼 회복세에 있던 경제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며 “오늘 논의사항을 토대로 국민과 국제사회 앞에 담화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는 무모한 도발을 자행할 수 없도록 정부가 중심을 잡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북한에 대해 체계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천안함 사태 관련 국제공조 강화방안과 군 대비태세, 그리고 남북관계와 국가 신인도 관리, 사이버 테러를 포함한 테러 등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국가 대비태세 등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회의에는 정운찬 국무총리,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현인택 통일부 장관, 김태영 국방장관, 원세훈 국정원장,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 NSC 위원 전원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오전 10시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23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천안함 사태의 성격을 명백한 무력 도발로 규정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또, “후속 대응조치의 큰 틀의 방향에 대해 말하고 그에 상응하는 북한의 조치도 촉구할 것”이라며,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에는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임을 밝힐 것”이라고 말해 추가도발이 있을 경우 군사적 대응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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