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과 7급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이 2011년부터는 18세 이상으로 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이 7급이상은 20세 이상, 8급이하는 18세 이하로 돼 있으나 2011년부터는 7급 이상도 18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18세, 또는 19세에 고등학교나 전문대를 졸업한 인력이 능력이 잇어도 5급이나 7급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공무원 채용시험은 지난 73년부터 학력제한을 폐지하고 2009년부터 응시 상한연령을 폐지했으나, 응시 하한연령은 여전히 직급에 따라 다르게 유지(7급이상 공채.특채는 20세 이상, 8급이하 공채.특채 18세 이상)돼 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너무 젊은 사람이 공직에 들어온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18세에 시험에 합격해도 실제 임용은 교육등을 거쳐 통상 19세에 이뤄지므로 최근 민법상 성년을 19세로 조정하는 추세와 일치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행안부는 계급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퇴직자의 책임없이 퇴직연급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이자부과 면제, 명퇴신청자가 비위사실을 숨긴 경우 명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지급했더라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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