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4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타임오프 한도를 관보를 통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근면위가 정한 타임오프 한도 이내의 노조활동에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타임오프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11개 구간으로 세분화돼 전임자 1인당 연간 2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 0.5명에서 최대 24명까지 부여됐으며 내년 7월부터는 최대한도가 18명으로 줄어든다.
또 300인 미만 사업장은 풀타임 전임자를 기준으로 3배수를 초과할 수 없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2배수를 넘을 수 없다.
고시에는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최초로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지역적 분포와 교대제 근로 등 사업장 특성에 따른 시행상황을 노동부 장관이 점검하고 면제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근면위에 심의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부칙으로 추가됐다.
개별 사업장 노사는 오는 7월부터 적용할 타임오프 한도를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
노동부는 세부적인 업무 지침과 홍보자료를 작성해 배포하고 교육을 시행하는 등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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