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지사, 상시신청·접수로 신속한 지원 가능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농지은행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접수기간을 정하여 주기적으로 사업신청을 받던 방식에서 상시신청·지원체제로 변경했다.
_?xml_: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12일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지사장 조용호)에 따르면 올해 부채농가의 경영회생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을 분기별로 신청을 받았었지만 부채농가의 신속한 경영회생 지원을 위해서 상시신청·지원하기로 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부채 등으로 농가가 일시적 경영 위기에 놓였을 때 농지은행이 농가의 농지나 온실·축사 같은 농업용 시설을 사들여 그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도록 하는 사업이다. 매입한 농지는 해당 농가에 싼 임차료로 다시 임대해 영농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임대 기간에 농가가 농지를 다시 사들일 수도 있다. 신청대상은 최근 3년이내 재해피해율이 50%이상이거나 금융·공공기관 부채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10년도 사업신청자중 12명의 부채농가가 선정돼 23억원을 지원중에 있으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77-7770으로 전화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서 농지은행을 검색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에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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