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지났어도 부실시공에 따른 아파트 하자 보수비용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은 대전시 서구 월평동 모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하자 보수 비용을 배상하라”며 이 아파트 건설·분양업체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하자담보책임기간(5∼10년)은 ‘하자의 발생기간’을 의미하는 것일 뿐 하자 보수 의무의 존속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담보 책임은 건설회사에 존속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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